PURESOL
청각장애진단
GRADE
청각장애등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PROCEDURE
청각장애등급 절차
STEP 01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서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합니다.
STEP 02
이비인후과 방문
순음청력검사 3회 (2~7일 간격),
ABR 검사 1회 시행합니다.
STEP 03
서류 발급
장애인 진단서, 장애인 검사 결과지,
진료기록서 서류를 발급합니다.
STEP 04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에 이비인후과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합니다.
STEP 05
서류 심사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장애등급을 심사합니다.
STEP 06
복지카드 수령
승인 후
청각장애인 복지카드를 수령합니다.
GRADE
청각장애진단이 불가능한 경우
일시적으로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을 앓을 경우
귀의 진물, 삼출성 중이염, 고막천공, 외이도염, 메니에르, 돌발성 난청 등 최근 6개월 이내에 귀 수술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