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솔이비인후과
청각장애진단

PURESOL

청각장애진단

맑은솔이비인후과에서는 청력검사로 청각장애 검사 및 진단이 가능합니다.

GRADE

청각장애등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PROCEDURE

청각장애등급 절차

STEP 01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서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합니다.

STEP 02

이비인후과 방문

순음청력검사 3회 (2~7일 간격),
ABR 검사 1회 시행합니다.

STEP 03

서류 발급

장애인 진단서, 장애인 검사 결과지,
진료기록서 서류를 발급합니다.

STEP 04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에 이비인후과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합니다.

STEP 05

서류 심사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장애등급을 심사합니다.

STEP 06

복지카드 수령

승인 후
청각장애인 복지카드를 수령합니다.

GRADE

청각장애진단이 불가능한 경우

일시적으로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을 앓을 경우

귀의 진물, 삼출성 중이염, 고막천공, 외이도염, 메니에르, 돌발성 난청 등 최근 6개월 이내에 귀 수술을 받은 경우